통관안내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우체국을 통하여 전국 주요 도시의 통관우체국으로 운송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우체국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 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인보이스(Invoice)등 가격자료가 확실하지 않으나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원격지통관 안내문]에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하며 수취인이 인정할 경우 전화 등으로 연락하시면 통관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안내서상의 산출세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안내서 발송일로부터 15일 내에 우편물 반입사유서 및 가격자료 등을 가지고 세관에 가셔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세관에서는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
(1)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물품의 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를 제출 받거나 세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통관세관에 이의 신청하시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정정해 드립니다.
순수 물품대금 + 국제 배송료 = 기준
15만원미만비과세부가세나 관세등이 면제 되는 물품입니다
15만원이상~
$600미만
간이통관EMS, 항공, 선편 
1. 한국 도착시 관할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 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통관안내서 참조) 
3.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문자,메일 송부. 
4. 물품 수령 시 집배원에게 관세 납부.
특송통관재팬바이 특송 (모든 절차 재팬바이에서 대행) 
2000불까지 간이통관 범위 확대! 
관세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문자 메세지로 납부할 관세 금액과 입금계좌 안내
(2) 일반수입신고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사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고시 제3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수출입승인 면제물품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약사법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한함) 등의 적용대상 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 받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기타 화주가 일반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600 이상~정식통관EMS, 항공, 선편 
정식 통관은 관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 (33,000원)
특송통관재팬바이 특송 
$2,000~부터 정식통관에 해당됩니다.
(재팬바이 특송의 경우, 관세사 수수료 일절 무료 )
- EMS ,항공 ,해운의 경우 세관에서 지정해주는 별도 관세사에게 별도 사업자와 인보이스를 보낸 후 통관을 하셔야만 합니다.
2. 특송, 해운특송의 신고
* 특송의 경우는 저희 자체 관세사로 인해서 어떠한 고객님의 번거로움 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
* 간이 통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조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일반 통관을 원하시는경우는 저희 관세사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로만 보내시면 모든 절차는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